지원·장학생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전사
- 1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완주군에 계속 사는 만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예요.
- 2해당 자녀에게 다자녀양육비를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해요.
- 3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완주군 관내 거주하는 만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
상세안내
📌지원내용
-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 지원 형태는 현금이에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완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 다자녀 가구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570&bnefType=all&svcId=472000000122
📌문의
- 완주군 사회복지과 063-290-2212
문의처
사회복지과/063-29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