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 1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다양한 지원대상에게 제공돼요.
- 2전액면제와 50% 감경 혜택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답니다.
- 3신청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 전액면제
-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 「국민기초생활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 100분의 50감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상세안내
📌지원내용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관련정보
○ 구비서류
📌신청방법
○ 방문: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이 재단 규정 내 감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항목에 대한 행정서류 제출
문의처
031-995-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