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가
- 1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입양·가정위탁아동이에요.
- 2양육수당, 부가급여, 문화활동비, 위문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받아요.
- 3주민센터나 시군구 담당자에게 방문해서 상시 신청하면 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가정위탁아동(입양아동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위탁아동은 위탁보호 연장 시 연장아동 포함)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 10만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인 10만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 40만원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 1인 5만원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1인 2만원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1인 10만원
📌지원대상
- 입양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아동 (위탁보호 연장 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460&bnefType=all&svcId=322000000113
📌문의
- 강남구 가족정책과 02-3423-6977
문의처
가족정책과 02-3423-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