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충태
- 1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주택 구매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받아요.
- 3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 중 구매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수집처 표기: 18~39세, 초·중학생 제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
- 구매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 정부24 표기는 대상연령 18~39세(초·중학생 제외)로 원문 본문과 달라, 정확한 기준은 문의처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 (부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기준)
- (부부)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관련정보
- 소관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153&bnefType=all&svcId=462000000313
📌문의
- 신속허가과 041-670-2192
문의처
신속허가과 041-67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