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생활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2026.11.05 등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전북 초·중·고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PC는 초1~고1 수급·한부모 가구, 인터넷통신비는 초1~고3)

학교급 초등·중등·고등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상세안내

📌지원내용

- PC: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가구당 월 17,600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위 대상자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초1~고3)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 교육비를 신청할 때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관련정보

- 목적: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

- 정부24 지원조건: 초·중·고등학생, 중위소득 0~50%

📌문의

- 학교안전과 063-239-0850, 063-239-0851

문의처

학교안전과 063-239-0850, 063-239-0851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