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생활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전
- 1전북 초·중·고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가구당 컴퓨터 1대와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를 지원해요.
- 3복지로·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상시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전북 초·중·고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PC는 초1~고1 수급·한부모 가구, 인터넷통신비는 초1~고3)
상세안내
📌지원내용
- PC: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가구당 월 17,600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위 대상자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초1~고3)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 교육비를 신청할 때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관련정보
- 목적: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
- 정부24 지원조건: 초·중·고등학생, 중위소득 0~50%
📌문의
- 학교안전과 063-239-0850, 063-239-0851
문의처
학교안전과 063-239-0850, 063-239-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