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정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보정
- 1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중증 정신질환자도 포함돼요.
- 2정신과적 상담, 사례관리, 재활·치료지원 같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아요.
- 3가까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요. 기한은 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상세안내
📌지원내용
- 정신과적 상담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해당 지역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024년 전국 시도 단위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 246개소 운영
- 센터 수행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문의
-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문의처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