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충가
- 1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나이에 따라 월 340천원, 450천원, 560천원의 양육보조금을 받아요.
- 3읍면사무소나 군청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기간은 상시 신청이에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또는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아동(가정위탁 아동). 연장보호 중이면 만 18세 이후에도 지원
상세안내
📌지원내용
- 만7세 미만: 월 340천원
- 만7세~만13세 미만: 월 450천원
- 만13세~만18세 미만: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 중이면 월 560천원 지원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대상연령은 0~17세예요.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 시군구: 군청에 방문해 신청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 소관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6643&bnefType=all&svcId=446000000124
📌문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043-830-3932
문의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043-83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