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1교육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중·고·대학 재학생이에요.
- 2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받아요.
- 3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고, 날짜는 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자녀 (중·고·대학 등 재학). 일부 대상은 기준소득 이하 조건, 2012.7.1. 및 2016.6.23. 이후 대상자 자녀는 30세 이전 취학 시에만 지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지원: 교육기관이 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로 보조해요.
- 수업료 등 국비지원: 등록 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낸 수업료 등을 보전해 줘요.
- 대학: 입학금, 수업료
-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와 자녀
- 2012.7.1. 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지원해요.
- 2016.6.23. 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의 자녀도 30세 이전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지원해요.
- 일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해요.
- 무공수훈자: 기준소득 100% 이하(태극·을지는 200% 이하)
-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5·18기타 희생자, 특수임무 공로자: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신청기간
- 상시 신청이에요.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요.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해요.
-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정부24 안내 페이지: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6222&bnefType=all&svcId=WII000001310
📌구비서류
- 수업료 등 면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학교에 내요.
- 수업료 등 면제: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학교에 내요.
- 수업료 등 국비보전: 성적증명서(대학생만),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관련정보
-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유형: 현금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