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강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1모집대상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에요.
- 2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정서적 문제나 사회성 결여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된답니다.
- 3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 욕구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 결립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 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히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상세안내
📌지원내용
○ 서비스기간: 12개월
- 재판정: 1회(최대 2년) 가능
○ 서비스내용: 심리상담, 언어·놀이·심리·인지·학습·미술·음악·감각통합·심리운동 프로그램
○ 서비스가격: 월 180,000원
- 1등급: 정부지원금(162,000원), 본인부담금(18,000원)
- 2등급: 정부지원금(144,000원), 본인부담금(36,000원)
- 3등급: 정부지원금(126,000원), 본인부담금(54,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만 19세 이상인 자)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아래 서류 중 택1]
-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처
02-3423-5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