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
- 1가정위탁 아동을 키우는 위탁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아동 나이에 따라 월 34만원 이상~56만원 이상 양육보조금을 받아요.
- 3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가정위탁 아동(0~17세, 초·중·고등학생)을 양육하는 위탁가정. 아동 연령에 따라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이 바뀌어요.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0~17세, 초·중·고등학생)을 양육하는 위탁가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에서 위탁 양육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