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경가
- 1양육공백이 생긴 의왕시 가정의 만 3개월~만 12세 아동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아이돌봄 신규 이용 시 첫 회 2시간, 월 120시간 초과 시 최대 10시간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요.
- 3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이나 SMS로 증빙자료를 내면 되고, 신청은 매월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 서비스 비용을 먼저 내면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지급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신청기간
- 매월
📌신청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다름)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관련정보
- 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0216&bnefType=all&svcId=403000000146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455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