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 1결식이 걱정되는 연수구의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급식카드 10,000원 또는 단체급식 9,000원 단가로 급식을 지원받아요.
- 3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 긴급복지 대상,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등)
상세안내
📌지원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급식카드: 10,000원 (2026년 1월~)
- 단체급식: 9,000원 (2026년 1월~)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온라인 복지로
- 결식우려 증빙 서류와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
📌구비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보호자의 질병·장애를 증빙하는 의사 진단서 등
- 지원사유: 근로시간 등을 적은 고용주 확인서
-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자격 확인 가능
- 보호자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810704&bnefType=all&svcId=352000000115
📌문의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032-749-6744
문의처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032-749-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