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1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에요.
- 2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답니다.
- 3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면 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 가구*의 자녀
* 부(父)와 모(母)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제외대상
-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하는 경우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