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1대전 초·중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일반버스 요금 기준으로 출석일수만큼 통학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아요.
- 3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내면 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통학비 선정 기준 충족 시, 유치원생은 제외되나 보호자는 지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해당 월 버스요금만큼 지급해요.
-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 기준으로, 연간 수업일수 범위 안에서 지급해요.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이며 실제 횟수를 확인해 지원해요. 승용차로 통학하면 보호자만 지원해요.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해요.
- 학교에서 월 또는 분기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해요.
📌지원대상
-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 유치원생은 제외되지만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해요.
- 선정 기준: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선정 기준: 학구 내 특수학급에 다니더라도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 선정 기준: 2km 이내여도 중증장애 등으로 혼자 통학할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선정 기준: 신체·행동장애 등으로 자가용으로 등·하교해야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선정 기준: 통학차량 운영 학교인데 노선이 거주지와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제외: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는데 본인이 원해 다른 학구로 다니는 경우
- 제외: 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
- 제외: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제외: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상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 제외: 교사가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여부는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해요.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보호자가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요.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의해요.
- 학교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해요.
- 정부24: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1840&bnefType=all&svcId=743000000021
📌관련정보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지원유형: 현금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471-7302
문의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471-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