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제여
- 1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운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해 줘요.
- 3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0~17세(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정·긴급복지 대상·보호자 부재 또는 양육 곤란 가구·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상세안내
📌지원내용
-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지원대상
- 0~17세(18세 미만)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으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확인용)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509&bnefType=all&svcId=650000000255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064-760-6447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064-760-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