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입양장려금 지원
충여
- 1제천시에 1년 이상 살며 만 18세 미만 아동을 국내입양한 입양 부모예요.
- 2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1회 받아요.
- 3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한 입양부 또는 모).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이면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만)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848&bnefType=all&svcId=440000000122
📌문의
- 제천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043-641-5455
문의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043-641-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