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 1밀양시에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이에요.
- 2공인자격증 수강료는 400천 원 이내, 귀화허가 수수료는 300천 원을 지원해요.
- 3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밀양시 가족센터에 방문해 연중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밀양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기술취득비), 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국적취득비)
상세안내
📌지원내용
- 기술취득비: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국적취득비: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절차: 대상자 신청서 제출 → 읍면동·가족센터에서 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검토 및 지급
📌지원대상
- 기술취득비: 3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중,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한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국적취득비: 3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여성결혼이민자 중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귀화)한 사람
- 국적취득비는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해요.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
📌구비서류
- 기술취득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통장 사본
- 국적취득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수수료 납입 영수증,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관련정보
- 주관: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
- 목적: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0861&bnefType=all&svcId=536000000104
📌문의
- 여성가족과 055-359-5164
문의처
여성가족과 055-359-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