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대복
- 1달서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 조손가족(조부모 65세 이상, 손자녀 18세 미만)이에요.
- 2한 가구당 매달 조손가족수당 5만원을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 3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동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해 주고, 상시 운영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달서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만 65세 이상)와 손자녀(만 18세 미만, 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만 구성된 세대. 소년소녀가정 지원금·가정위탁아동양육비 수급 세대는 제외
상세안내
📌지원내용
-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급
- 가구당 월 5만원 계좌 입금
- 지급일: 15일 기준, 매월 말일에 개별 가구 계좌로 입금
📌지원대상
- 달서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조부모 만 65세 이상, 아동 만 18세 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받는 세대는 제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이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음
-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
-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 후 결정 내역을 확정해 통보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수당이 중지되는 경우
- 달서구 밖으로 주소를 옮긴 때
- 가족 구성원이 바뀌어 조손가족 요건을 잃은 때
-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 조례에 없는 수당 반환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6017&bnefType=all&svcId=347000000111
📌문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 053-667-3572
문의처
복지정책과 053-66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