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만 6~19세 초·중·고등학생 중 저소득층이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받아요.
- 3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만 6~19세 초·중·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 우선, 중위소득 기준 이하 또는 학교장 추천 학생
상세안내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포함
📌지원대상
- 대상 연령 6~19세 초·중·고등학생
- 1순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가구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며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조사에서 탈락했고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
- 지원 순서는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 추천, 기타 순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s://bokjiro.go.kr/apl/aplMain.do)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 시 별도 서류 안내 없음
-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관련정보
- 소관기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달라서 해당 시도교육청에 꼭 문의해야 해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92721&bnefType=all&svcId=GES000000150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