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
- 1경기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과 전입 1학년 학생이 받을 수 있어요.
- 2학생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해 줘요.
- 3개인 신청 없이 진학하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내면 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및 국외·타 시도 전입 1학년 학생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교복 착용교: 학교 주관 구매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학생당 동일 수량, 동일 품목(금액))
- 교복 미착용교: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어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안내를 받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은 필요 없어요
-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 안내를 받아요
- 전입생은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를 받아요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으로 안내문(신청서)을 받아 신청해요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694&bnefType=all&svcId=753000000227
📌문의
-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031-820-0626, 031-820-0627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031-820-0626, 031-82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