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026.11.05 등록
경기도교육청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및 국외·타 시도 전입 1학년 학생

학교급 중등·고등 · 지역 경기도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교복 착용교: 학교 주관 구매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학생당 동일 수량, 동일 품목(금액))

- 교복 미착용교: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어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안내를 받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은 필요 없어요

-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 안내를 받아요

- 전입생은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를 받아요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으로 안내문(신청서)을 받아 신청해요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694&bnefType=all&svcId=753000000227

📌문의

-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031-820-0626, 031-820-0627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031-820-0626, 031-820-0627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