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인아
- 1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나이에 따라 매달 34만원, 45만원, 56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요.
- 3위탁가정이 사는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 포함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요.
- 7세 미만: 월 34만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월 45만원
- 13세 이상: 월 56만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과 연장보호아동도 포함해요.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위탁가정이 있는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 위탁아동 발생 지역과 위탁부모 지역이 다르면,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지역 군구에서 하고 이후 위탁부모 지역으로 넘겨요.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6589&bnefType=all&svcId=628000000168
📌문의
- 아동정책과 032-440-2882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