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가
- 1장성군에 살면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만 3개월~만 12세 아동 가정이에요.
- 2아이돌봄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받고, 다자녀 셋째부터는 100%예요.
- 3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상세안내
📌지원내용
-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75%~250% 기준으로 차등 지원
- 가형 1,918원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5,116원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8,952원 (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10,870원 (중위소득 250% 이하)
- 다자녀(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소득 상관없이 100% 지원
- 제공기간: 서비스 이용 시 매월 적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살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구비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관련정보
- 서비스 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으로 양육 부담 줄이기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074&bnefType=all&svcId=498000000107
📌문의
-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061-390-7413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061-390-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