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충인
- 1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8~45세 논산시 거주 부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1부부당 700만 원을 3번에 나눠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받아요.
- 3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고, 혼인신고 6개월 뒤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2023.1.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18~45세, 1명 이상 내국인, 논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상세안내
📌지원내용
- 1부부당 700만원 지급 (3차 분할)
-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선택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부부 중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신청기간
- 상시신청 (2024. 1. 1.부터)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9602&bnefType=all&svcId=454000000179
📌문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4
문의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