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생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2026.11.05 등록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12세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초등 재학생은 만 12세 초과도 가능), 한국어교육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학교급 초등 · 지역 전국

상세안내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생활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단계별 교육(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 부모교육은 생애 주기별로 3회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서비스: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지원대상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 한국어교육: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입국 5년 이상이어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과 협의해 지원 가능)

- 부모교육: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12세를 넘어도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예요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패밀리넷(http://www.familynet.or.kr)

- 방문 신청: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비서류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관련정보

- 같은 기간에 비슷한 서비스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 같은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어요 (쌍둥이는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은 안 돼요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해요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에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이 적용돼요

-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