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1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과 만 3~12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집으로 찾아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지원을 해준답니다.
- 3정부24·패밀리넷 온라인이나 가족센터 방문으로 신청하고,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12세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초등 재학생은 만 12세 초과도 가능), 한국어교육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상세안내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생활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단계별 교육(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 부모교육은 생애 주기별로 3회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서비스: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지원대상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 한국어교육: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입국 5년 이상이어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과 협의해 지원 가능)
- 부모교육: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12세를 넘어도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예요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패밀리넷(http://www.familynet.or.kr)
- 방문 신청: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비서류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관련정보
- 같은 기간에 비슷한 서비스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 같은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어요 (쌍둥이는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은 안 돼요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해요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에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이 적용돼요
-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