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 1만 5~18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유·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1인당 월 10.5만 원 이내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줘요.
- 3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날짜는 읍면동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등) 유·청소년
상세안내
📌지원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체력 향상, 건강 증진이 목적
📌지원대상
- 만 5세~만 18세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
- 차상위: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신청자가 없으면 같은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우선순위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 3순위: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4순위: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 30개월은 최근 4년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결제 횟수 기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온라인 신청: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온라인 신청: http://svoucher.kspo.or.kr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