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부복
- 1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등의 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의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복지로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고, 기간은 상시예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18세 미만(0~17세) 결식우려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긴급지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등. 생활시설·가정위탁 보호 아동은 제외
상세안내
📌지원내용
-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급식지원 결정 필요)
- 생활시설·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제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어요.
- 지자체장이 대상자로 선정하면 지원해요.
📌관련정보
-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501&bnefType=all&svcId=338000000109
📌문의
- 복지정책과 051-610-4614
문의처
복지정책과 051-610-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