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학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26.11.05 등록
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친화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모 또는 부)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대학 이상 ·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상세안내

📌지원내용

- 한부모·조손가족(중위소득 65% 이하)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 고3 12월까지)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도 1인당 월 10만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모 또는 부)

- 아동양육비: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을 받으면 차액 14만원)

- 아동양육비: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월 23만원을 받으면 차액 17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등: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연 154만원

- 자립촉진수당: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모 또는 부)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관련정보

- 지원유형은 현금이에요.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810212&bnefType=all&svcId=331000000115

📌문의

- 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친화과 051-607-4354

문의처

가족친화과 051-607-4354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