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1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과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신청해요.
- 2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고, 학용품비는 연 10만원 지원해요.
- 3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모 또는 부)
상세안내
📌지원내용
- 한부모·조손가족(중위소득 65% 이하)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 고3 12월까지)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도 1인당 월 10만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모 또는 부)
- 아동양육비: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을 받으면 차액 14만원)
- 아동양육비: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월 23만원을 받으면 차액 17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등: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연 154만원
- 자립촉진수당: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모 또는 부)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관련정보
- 지원유형은 현금이에요.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810212&bnefType=all&svcId=331000000115
📌문의
- 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친화과 051-607-4354
문의처
가족친화과 051-607-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