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 1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자녀 아동양육비는 월 23만 원이고 학용품비 등도 함께 지원해요.
- 3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 나이 만 24세 이하)
상세안내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월 23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 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 나이 만 24세 이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관련정보
-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에요.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7869&bnefType=all&svcId=313000000149
📌문의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02-3153-8932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