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전기
- 1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정읍시로 전입한 지 6개월 지난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전입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 3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고, 기간은 상시 신청이랍니다.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자(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정부24 지원조건에 초등학생 제외 표기
상세안내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시 20만 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시 30만 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정부24 지원조건에 초등학생 제외로 표기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또는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66724&bnefType=all&svcId=469100000011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