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1경상남도에 6개월 이상 사는 미혼모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이에요.
- 2산전산후 요양비 1인당 1백만, 생활보조비 자녀 1인당 5만원을 받아요.
- 3관할 읍면동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거주 6개월 이상 미혼모(출산예정 4주 전~산후 6개월),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수집처 표기: 13세 이상 한부모·조손가정
상세안내
📌지원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후 필요한 비용에 써요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이라 영수증은 내지 않아도 돼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출산예정일 4주 전~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도내 거주 6개월 확인,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사산은 임신 4개월 이상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예요 (낙태 제외)
- 생활보조비: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비 중복지원에서 제외돼요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대상자는 차액을 지급해요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사업기간: 2026년
📌신청방법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대상자로 책정된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요양비: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 생활보조비: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신청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2416&bnefType=all&svcId=648000001148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