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2026.11.05 등록
성남시 여성가족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별도 신청 없이 자격 유지자에게 자동 지급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대학 이상 · 지역 경기도 성남시

상세안내

📌지원내용

- 월 50,000원(가구당) 현금 지원

- 지급 달: 1~3월, 7월, 8월, 11월, 12월(7개월)

- 지급일: 해당 월 말일

- 지급 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지원대상

- 성남시에 사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는 제외

- 기준일(해당 월 20일)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한 가구

📌신청기간

-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돼요.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당연 지급 대상이에요.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4236&bnefType=all&svcId=378000000182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 수정구 가정복지과 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 031-729-6254

- 분당구 가정복지과 031-729-8066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 수정구 031-729-5253 / 중원구 031-729-6254 / 분당구 031-729-8066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