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여
- 1성남시에 사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 2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를 뺀 한부모가구에 월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 3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지급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별도 신청 없이 자격 유지자에게 자동 지급
상세안내
📌지원내용
- 월 50,000원(가구당) 현금 지원
- 지급 달: 1~3월, 7월, 8월, 11월, 12월(7개월)
- 지급일: 해당 월 말일
- 지급 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지원대상
- 성남시에 사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는 제외
- 기준일(해당 월 20일)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한 가구
📌신청기간
-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돼요.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당연 지급 대상이에요.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4236&bnefType=all&svcId=378000000182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 수정구 가정복지과 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 031-729-6254
- 분당구 가정복지과 031-729-8066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 수정구 031-729-5253 / 중원구 031-729-6254 / 분당구 031-729-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