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1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0~17세 아동이 대상이에요.
- 2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검사·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거주지 시·군·구나 읍·면·동 방문 또는 정부24로 상시 신청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로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0~17세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아동). 조부모·친인척 등 위탁가정이 신청
상세안내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 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 대상연령 0~17세,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로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떨어진 아동, 학대받는 아동, 보호자가 키우기 어려운 아동
- 조부모, 친인척 등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위탁가정으로 신청
- 유형: 전문가정위탁(피해아동, 2세 이하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반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 18세 미만 아동을 맡아 키우려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위탁을 원하는 가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위탁을 원하는 부모)
- 재산 및 소득증빙서류 등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940&bnefType=all&svcId=457000000137
- 소관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문의
- 가족행복과 041-830-2514
문의처
가족행복과 041-83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