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1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에요.
- 2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아요.
- 3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상시 신청하면 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 18세 미만 자녀 대상이며,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상세안내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이면 만 22세 미만 자녀까지 해당
📌지원대상
-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 이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관련정보
-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유형: 현금
-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712&bnefType=all&svcId=629000000139
📌문의
- 동구 여성아동과 062-608-2656
- 서구 양성평등과 062-360-7153
-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062-607-3514
- 북구 여성보육과 062-410-6426
-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384
문의처
동구 여성아동과 062-608-2656, 서구 양성평등과 062-360-7153,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062-607-3514, 북구 여성보육과 062-410-6426,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