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경유
- 1경남 관내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시·내외버스 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학교에서 받은 신청서를 가족관계증빙서류와 함께 학교에 내면 되고, 상시 신청이에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편도 거리 2km 이상이며 학교 통학버스 외 시·내외버스나 자가용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지원
-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 지원 유형은 현금이에요.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 간 편도 거리가 2km 이상 (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나 자가용 등으로 통학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한 신청서를 작성해요.
-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에 제출해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216&bnefType=all&svcId=901000000008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9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