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경상
- 1의왕시에 같은 주소로 사는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예요.
- 2상하수도 요금을 월 10톤 감면하거나 세대원 1인당 2,000원씩 깎아줘요.
- 3상시 신청이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의왕시 동일 주소지의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상세안내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한 세대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 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지원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의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세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발송
📌구비서류
- 세자녀: 신청서, 등본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70719&bnefType=all&svcId=403000000184
📌문의
- 의왕시 상수과 031-345-3607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 031-345-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