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2026.11.05 등록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의왕시 동일 주소지의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 · 지역 경기도 의왕시

상세안내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한 세대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 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지원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의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세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발송

📌구비서류

- 세자녀: 신청서, 등본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70719&bnefType=all&svcId=403000000184

📌문의

- 의왕시 상수과 031-345-3607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 031-345-3607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