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학습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1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예요.
- 2아동양육비 월 37만원 또는 40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을 받아요.
- 3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기간은 주민센터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대상연령 15~24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 0~1세 자녀를 키우면 월 40만원 지원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등: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대상연령 15~24세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절차: 소득재산조사 → 보장 결정통지 → 급여 지급 →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 보장 및 급여중지
📌구비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87901&bnefType=all&svcId=WII000001550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