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사업
- 1밥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급식카드로 1식 9,500원씩 지원받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어요.
- 3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18세 이상은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중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등) 아동
상세안내
📌지원내용
- 급식카드 사용 아동: 매월 1일 급식비 충전(1식 9,500원)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지원
-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
- 학기 중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을 센터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18세 이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기초생활수급 가구·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키우는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 보호자의 사망·가출·사고·질병 등으로 보호나 양육이 어려운 가구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관련자 추천으로 아동급식위원회가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은 제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유형: 현금
- 결식우려: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으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해도 아동 혼자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9275&bnefType=all&svcId=569000000398
📌문의
-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
- 세종시 민원 콜센터 044-120
문의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 세종시 민원 콜센터 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