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 1대전 유·초·중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방과후교육활동비를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해줘요.
- 3수강 전에 보호자가 수강신청서를 학교에 내면 되고, 상시 신청이에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제외
상세안내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소속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비영리기관·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의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방과후교육활동
- 비영리기관·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개설한 강좌(유자격 치료사의 치료지원)
- 작업치료·물리치료는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 제외: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지원 제외: 물리치료·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중복된 서비스 영역
- 지원 제외: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무허가 치료실의 치료활동
-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으면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계좌이체 지원
- 보호자가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
- 수강기관이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에 청구
- 학교가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 카드 지원
- 보호자가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카드발급 문의
- 학교가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발급
- 가맹점이 확인서와 구비서류를 갖고 농협은행 방문
📌관련정보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1398&bnefType=all&svcId=743000000009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471-7302
문의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471-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