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
- 1교통수단으로 왕복 2km 이상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동행보호자예요.
- 2대중교통 요금 실비나 보호자 차량 유류비를 거리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해요.
- 3보호자가 재학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면 되고, 상시 신청이에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해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대중교통 요금 실비 또는 보호자 차량 유류비 지원
- 거리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
- 학생과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 교통수단을 이용해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학생의 동행보호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 통학비 지원신청서
-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5505&bnefType=all&svcId=849000000012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61-260-0531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61-26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