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 1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초·중·고 재학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식품권 등으로 방학 중 끼니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기간은 상시예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초·중·고 재학) 및 학교 밖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등. 18세 이상도 초·중·고 재학 중이면 포함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원연령: 18세 미만 취학 아동(초·중·고 재학) 및 학교 밖 청소년
- 18세 이상도 초·중·고 등 학교에 재학 중이면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 지원, 도시락(부식) 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이 달라요
📌지원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질병 등으로 양육능력이 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고 아동급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도 위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필수: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서류(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해당자만: 의사 진단서 등(보호자 질병·장애 증빙)
- 해당자만: 고용확인서(근로시간 등 명시)
- 해당자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확인)
- 해당자만: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보호자 부재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내지 않아도 돼요(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관련정보
-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23301&bnefType=all&svcId=653000000008
📌문의
- 복지정책과 033-249-2267
문의처
복지정책과 033-249-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