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
청소년 자립 지원
용
- 1모집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의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이에요.
- 2주거비 지원과 학원, 온라인 수강 등 교육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 3신청은 학교장 추천을 통해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상세안내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학업우수 교육비: 학교장 추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 주거비 지원: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문의처
02-2074-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