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장학금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경
- 1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해 기숙사에 입소한 경기도 고등학생이 대상이에요.
- 2기숙사비를 법정대상자는 전액, 비법정대상자는 반액 지원받아요.
- 3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센터가 소득 자료를 학교로 보내줘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사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동일한 소득 수준의 재학생(고등학생, 중위소득 60% 이하 등)
상세안내
📌지원내용
- 외고·국제고·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등): 전액 지원
- 비법정대상자(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차차상위계층): 반액 지원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사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소득 수준이 같은 학생
- 고등학생이 대상이에요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어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은 필요 없어요
- 주민센터가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를 전송해요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236&bnefType=all&svcId=753000000217
📌문의
- 경기도교육청 031-820-0614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031-82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