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1신생아 난청 검사를 받은 영아와 만 12세 미만 난청 아이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난청 검사비 본인부담금과 보청기 구입비(개당 135만원 한도)를 지원해줘요.
- 3주소지 보건소나 e보건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예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생아 난청 검사를 받은 영아, 만 12세 미만 난청 환아(청각장애등급 미해당). 소득 무관
상세안내
📌지원내용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와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 아이에게 지원
- 양측성 난청은 보청기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대상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이고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고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신청기간
-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www.e-health.go.kr
📌구비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적힌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목적: 선천성 난청을 일찍 찾아 재활치료로 언어·지능 발달장애와 사회부적응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요
- 접수기관: 보건소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044&bnefType=all&svcId=SD000000704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