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장학금학습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교
- 1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생(교육급여 대상자 제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중위소득 50% 이하
상세안내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생
-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는 제외
- 정부24 지원조건: 대상연령 16~19세,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중위소득 0~50%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구비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목적: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습환경을 지원해 빈곤의 악순환 예방
-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