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문화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경유
- 1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에서 특기적성교육비를 전자카드로 지원해요.
- 3학교에서 받은 신청서를 서류와 함께 학교에 내면 되고, 상시 신청이에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특수학교 전공과 제외).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 학생은 제외
상세안내
📌지원내용
-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은 제외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 학생은 제외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를 작성해요
-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학교에 제출해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정보
- 주관: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215&bnefType=all&svcId=901000000007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9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