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1곡성군에 사는 양육공백 가정의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에요.
- 2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해줘요.
- 3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등)의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가 곡성군인 가정
상세안내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 지원시간: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 지원방법: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
- 이용요금(기본): 기본형 12,790원/시간, 종합형 16,620원/시간
-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지원대상
-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주민등록 주소지가 곡성군인 가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군비추가지원 신청서(읍·면사무소 구비)
- 통장 사본
- 신분증
- 맞벌이(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고용확인서 중 1부,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종
-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및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중 1부 (공적 증명서류가 없으면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증빙 제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1부
- 다문화가정: 주민등록 미등재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는 기본증명서
- 공무원이 행복e음으로 확인하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기타 양육부담가정은 사업부서에 문의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587&bnefType=all&svcId=486000000116
-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문의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061-360-8241
문의처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061-360-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