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2026.11.05 등록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대상연령 0~18세, 장애인). 만 18세까지,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지원

학교급 초등·중등·고등 · 지역 경기도 평택시

상세안내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지원 (휴학생 제외)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대상연령 0~18세, 장애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거나 문의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소견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434&bnefType=all&svcId=391000000116

📌문의

- 아동복지과 031-8024-3092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2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