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경아
- 1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2중증은 월 72.1만원, 경증은 월 63.4만원을 아동 1인당 받아요.
- 3관할 시군구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대상연령 0~18세, 장애인). 만 18세까지,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지원
상세안내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지원 (휴학생 제외)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대상연령 0~18세, 장애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거나 문의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소견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434&bnefType=all&svcId=391000000116
📌문의
- 아동복지과 031-8024-3092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