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정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특
- 1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나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예요.
- 2치료지원비를 월 1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다니는 학교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 제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치료지원비 월 16만원 지원
- 1일 횟수 제한 없이 실비로 지원
- 잔액이 남아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로 결제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서비스 목적: 장애 교정·경감, 2차 장애 예방, 사회 적응력 향상과 교육 효율성 증대
-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402&bnefType=all&svcId=701000000207
📌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 02-399-9728
문의처
서울특별시교育청 02-399-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