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16세 이상 18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취미·여가, 관람·체험 등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월 66시간 이용해요.
- 3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장애인.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이용 가능
상세안내
📌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18세 이상 재학생: 재학증명서를 내면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 중 하나를 골라 이용 가능(중복이용 불가)
- 방과후 돌봄 취약자는 우선 이용
- 제외대상 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 재학생만 해당)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는 심사규정에서 정한 서류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돌봄 취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는 우선 이용
-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 서비스와는 중복이용 가능,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 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