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정서학습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2026.11.05 등록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6~12세, 초등학생). 시설 종사자가 공문으로 신청

학교급 초등 · 지역 전국

상세안내

📌지원내용

- 의심 아동: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진단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 시설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

- 대상연령 6~12세, 초등학생

- 의심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평균 1.18점 이상

- 진단 아동: 최근 2년 이내 종합심리검사(K-WPPSI, K-WISC-Ⅳ,Ⅴ) 결과가 경계선지능 범주(지능지수 오차범위 71-84, ±5, 66-89)

- 담당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예요.

- 주담당: 아동과 1:1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수행,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주담당자 보조, 경계선지능아동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문서24(https://docu.gdoc.go.kr/index.do)로 공문 제출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 수신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구비서류

- 의심 아동: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선별 체크리스트, (1.18점 미만인 경우) 추천서

- 진단 아동: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종합심리평가보고서,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인 경우) 추천서

- 동의서는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아동 각 1부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6717&bnefType=all&svcId=135200005033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654-8811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654-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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