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1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는 6~12세 초등학생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이에요.
- 2의심 아동은 선별비 최대 30만 원, 진단 아동은 사례관리비를 최대 50회기까지 지원받아요.
- 3시설 종사자가 문서24로 공문을 제출해 신청하고,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6~12세, 초등학생). 시설 종사자가 공문으로 신청
상세안내
📌지원내용
- 의심 아동: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진단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 시설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
- 대상연령 6~12세, 초등학생
- 의심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평균 1.18점 이상
- 진단 아동: 최근 2년 이내 종합심리검사(K-WPPSI, K-WISC-Ⅳ,Ⅴ) 결과가 경계선지능 범주(지능지수 오차범위 71-84, ±5, 66-89)
- 담당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예요.
- 주담당: 아동과 1:1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수행,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주담당자 보조, 경계선지능아동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문서24(https://docu.gdoc.go.kr/index.do)로 공문 제출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 수신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구비서류
- 의심 아동: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선별 체크리스트, (1.18점 미만인 경우) 추천서
- 진단 아동: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종합심리평가보고서,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인 경우) 추천서
- 동의서는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아동 각 1부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6717&bnefType=all&svcId=135200005033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654-8811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654-8811